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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화장품 성분표, CFS, 위임장, 시험성적서, 제조증명서 대사관인증 절차 안내
이번 포스팅에서는
화장품, 의약품, 식품 수출 맞춤으로
수출 시 필요한 베트남 대사관 인증과 관련 필수 절차,
한국통합민원센터의 베트남 대사관 인증대행 서비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한국 화장품, 의약품은 반드시
베트남 보건 담당 기관에 '수출품 등록'을 해야 합니다.
화장품 및 의약품 수출품 등록에 필요한 서류,
베트남 서류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CFS(CERTIFICATE of FREE SALES 자유판매 확인서)
> '해당 제품이 제조국에서 자유롭게 판매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보통 수입국 측에서 해당 제품의 수입허가 또는 등록 시에 요구됨, 관련 기관에서 발급 가능!
2. LOA(Letter of Authorization 승인서)
LOA는 발급기관이 따로 없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서류, 보통 제목, 날짜,
해당 회사의 서명 및 도장이 그 내용으로 포함됩니다.
3.COM(CERTIFICATE of Manufacturing 제조 증명서)
제조된 기업과 해당 제조공정이 한국 법규,
권한 당국의 감독 하에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화장품의 경우 대한 화장품 협회에서 발급됩니다.
4. 제품 정보 파일*(PIF, Product Information File)
4개 파트(행정 서류 및 제품 설명, 성분 품질, 완제품 품질, 안전성 및 효과)로
구성되며 각 파트에 적절한 서류를 구비하면 됩니다.
1) 제품 생산자, 소유자 혹은 관련자의 위임장
2) 제품 성분 관련 서류(모든 제품 구성 성분 및 구성 비율(%))
3) 제품 상표 관련 서류
4) 제품 사용설명서
5) 아세안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CGMP-ASEAN) 관련 인증 서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6) 제품 로트 번호(Lot number) 또는 제품코드
7) 제품 안정성 시험 평가 서류(검사원의 의견, 서명, 이름, 자격증 정보 기입)
등등
+ 이 밖에도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으며
서류 외에 제품 샘플도 준비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서류들,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각 서류들은 발급 후 그냥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한국-베트남 법인 간 계약에서 발생하는 국가 간 서류의 이동에는
그 신뢰성과 공적 효력을 위해
소위 '대사관 인증'이라는 별도의 서류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영사확인이 필요하거나(CFS, HC, CGMP...),
사실 공증 이후 영사확인까지 받아야 하는(LOA),
각 서류마다 요구되는 별도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있을까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은
첫 번째로는 서류 발급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공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영사 인증(대한민국 권한 당국 ex. 재외 동포청, 법무부 등)과
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영사 인증 후에 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사 인증을 받지 않은 서류는 대사관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수출 기업의 담당자가
수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필요한 절차를 식별하고,
반복적인 외근을 요구하는 대사관 인증까지 처리하는 것은
법인 입장에서 비효율적입니다.
심지어 각 서류에 요구되는 양식, 단위 등의 세밀한 부분에서의 실수로 인해
인증이 지연되거나 반려되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베트남 서류 전문가, 한국통합민원센터
베트남 해외 수출에 필요한 대사관 인증과 번역, 공증 관련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베트남에 의약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담당 인력의 출장으로 인해 직접 현지에 방문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사실 공증 촉탁 대행을 의뢰해왔는데요.
해당 기업은 현지 바이어와의 계약 갱신을 위해 필수적인
모든 서류들의 인증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고
나아가 원활히 계약을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수출 바우처 수행기관에 공식 선정되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수출 서류 인증, 해외 지사 설립, 해외 특허 출원, 통역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 선발 과정을 통해 선정된 기업만 바우처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070-7705-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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