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출입국 법의 WEG란?
필리핀 출입국법(the Philippine Immigration Act)와 필리핀 복지법(the Commonwealth Act No.613)의 29조 a항(12)는 “부모와 동반하지 않은 만 15세 미만의 아동은 필리핀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부모에 대한 방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 사전 승인 제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필리핀은 WEG(입국금지면제, waiver of exclusion ground)신청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WEG 신청은 사전에 필리핀 대사관에서 신청하여 받거나 현지 필리핀 공항 출입국에서 작성하여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산 필리핀 대사관에 방문해 수수료를 내고 신청하는 방법보다는 필리핀 공항에서 요금을 지불하고 신청하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한 방법입니다.
필리핀 미성년자 부모동의서는 이 WEG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로 필리핀으로 입국하는 15세 미만 부모 미동반 미성년자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참고) 만5세 미만은 부모 중 1인과 동반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부모동의서를 준비하셔도 입국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일 만 5세 미만이 부모 미동반으로 입국하려하는 경우 반드시 필리핀 대사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받지 않고 입국할 경우 출입국을 통과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PHILIPPINE CONSULATE GENERAL, NEW YORK 556 Fifth Avenue 10036
필리핀은 만 15세 미만의 나이를 미성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과 베트남의 경우는 미성년 연령이 법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만 18세가 안 되었다면 모두 준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필리핀은 가족이 모두 있을 시 영문주민등록등본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와 자녀가 같이 거주지에 없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PHILIPPINE CONSULATE GENERAL ADVISORY MINORS TRAVELLING TO THE PHILIPPINES
Updated information from the Philippin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DFA) and the Philippin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DSWD) on minors travelling to, or departing from the Philippines
FOREIGN MINORS TRAVELLING TO THE PHILIPPINES
1. WHAT IS A WAIVER OF EXCLUSION GROUND (WEG)?
Under the provision of the Philippine Immigration Act of 1940, foreign minors travelling unaccompanied by or not coming to a parent,
are considered "excludable aliens" and must secure a "Waiver of Exclusion Ground" (WEG) issued by the Bureau of Immigration.
2. WHO ARE COVERED BY THIS REQUIREMENT?
As a general rule Foreign Nationals below 15 years old traveling alone to the Philippines, or accompanied by person
other than their parents must secure a WEG.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PHILIPPINE CONSULATE GENERAL, NEW YORK 556 Fifth Avenue 10036
Minor Travelling to the Philippines
Children who are not Philippine passport holders and under fifteen (15) years of age who intend to travel
to the Philippines unaccompanied by or not coming to a parent,
must secure Waiver of Exclusion Ground (WEG) from the Bureau of immigration office on Manila upon their arrival
(Excluded from this requirement are those who have already acquired lawful residence
in the Philippine and those who have been issued reentry perm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