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대사관인증 화장품 의약품 식품 등 수출을 준비중이라면? 필요서류 제출하기 | 자유판매증명서 상업송장 위임장 등

  • 2025-11-14 10:35:42
  • 조회수 27
  • ALLMINWON

    태국 대사관인증

     


     

    정말 많은 기업이 태국 국제방산전시회에 참가한 만큼

    한국의 기업들이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시장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국에 수출을 위해 한국에서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 필요한

    '태국 대사관인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태국은?

    당연히 태국어를 사용하는 나라인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받은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영어 또는 태국어로 번역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번역을 진행한다 해서 서류 제출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닌데요

    서류에 대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번역자 또는 촉탁인이 '원문과 번역문이 상위없음'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공증인을 통해 인증을 받는 것이 바로 번역공증입니다

    특히 공문서라 해도 번역을 진행하게 된다면 사문서가 되기 때문

    이런 상황이더라도 공증을 통해 공문서로 효력을 받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번역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며, 번역공증 촉탁은 반드시 번역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서류를 태국에 제출할 때,

    그냥 제출하면 되겠지 생각하셨나요?

    안됩니다

    국경을 넘어가게 된다면 한국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의

    문서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기가 어려워지기에

    태국에서도 신뢰할 수 있도록

    태국 대사관에서 마지막 확인 도장을 받는 과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 과정이 바로 '대사관인증'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포스티유 협약을 맺었지만 태국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로 이런 서류에 대사관인증을 받아 제출합니다

    참고용으로만 읽어주시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직접 확인해 주세요

    1. 학력서류 :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 등

    2. 회사서류 :

    CFS, CI, CO, LOA, POA, PL, CGMP, 주주명부, 이사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 등

    3. 개인서류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경력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태국 대사관인증이 완료된 서류는 위 사진처럼 발급됩니다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 문서 발급 & 번역

    - 공증

    - 영사확인

    - 대사관인증

    이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방문해야 하는 곳도 많고 절차도 번거롭고 시간도 정해져있기 때문에

    직접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가 모든 절차를 해결한 뒤에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드릴 테니

    온라인 신청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배너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동남아시아 팀 : 02-775-8630

    이메일 : apo4@allmin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