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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한국통합민원센터, UAE 진출 기업 위한 대사관인증 서비스 강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2026년 5월 1일 발효된 가운데,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제조·유통 수출부터 에너지·건설·첨단산업 분야의 합작사업과 현지 거점 설립까지 교류 범위가 넓어지면서 UAE 제출용 기업 서류의 인증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UAE 현지 사업에서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 계약서, 위임장,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제품 관련 증명서 등이 자주 활용된다. 법인서류는 기업의 설립·등록 사실을, 계약서와 위임장은 거래 조건과 업무 권한을 증명하며, 수출 관련 서류는 물품의 원산지와 거래 내용, 제품 정보를 확인하는 자료로 제출된다.
다만 한국에서 발급하거나 작성한 서류라도 UAE에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문서와 사문서의 처리 방식을 잘못 적용하거나 공증·영사확인·대사관인증 순서를 누락하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를 다시 발급하거나 인증 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해야 해 비용이 늘고, 계약·입찰·법인 등록 일정까지 지연될 수 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이 같은 절차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과 기관이 관련 업무를 한곳에서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번역, 공증촉탁대행, 영사확인, UAE 대사관인증, 국내외 배송을 연계해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하거나 단계별 접수를 따로 진행해야 하는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한국사업본부 성열성 과장은 “UAE 제출용 기업 서류는 사용 목적과 제출기관에 따라 요구되는 형식과 인증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며 “접수 기한과 해외 배송 기간까지 고려해 서류 요건을 미리 확인해야 사업 일정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